← 목록으로

효성그룹

[효성중공업(주)] 사업장 노무 담당자 수시채용

[효성중공업(주)] 사업장 노무 담당자 수시채용

종료됨

반복적으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시스템이 종료 상태로 판정한 공고입니다.

  • 5년 이상
  • unknown
근무지
-
경력
5년 이상
고용형태
unknown
마감
2026-08-02T14:59:59.000000Z
마지막 목록 확인
2026-09-08T15:13:12.410651Z
종료 판정
2026-09-08T15:13:12.410651Z

주요 업무

근무지 전공

자격 요건

- 사업장 노무 관리 및 대응 경력 5년 이상

공고 내용

본문

HYOSUNG HEAVY INDUSTRIES 효성중공업(주) 노무 담당자 수시채용 효성중공업(주)

[우대사항]

- 사업장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대응 창원 무관 - 제조업 대기업 사업장 노무관리 경험 보유자 - 노동조합 대응, 단체교섭, 임금•단체협약 등 주요 노사관계 업무 경험 보유자 -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자 - 사업장 노무 이슈 대응 경험 보유자 지원서 접수 2) 접수 기간 : 2026년 7월 21일(화) ~ 8월 2일(일) (1) 효성그룹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(http://hyosung.recruiter.co.kr) 지원대상 -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신 분 * 입사일은 최종합격 후 개별 협의 예정입니다.

채용 절차 및 결과 확인

※ 본 보에 사용된 일부 이미시는 생성영 AI를 활용아서 세식도 있습니다 DOCUMENT SCREENING 서류전형 PERSONALITY TEST 인성검사 INTERVIEW 면접 채용검진 HEALTH CHECK FINAL ACCEPTANCE 최종합격 - 합격여부는 개별 안내 및 채용 사이트 '전형결과조회'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 제출서류 1) 추후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안내할 예정입니다. 2)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수로 기재된 서류는 증빙을 위해 모두 제출이 필요합니다.

기타사항

1)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대합니다. 3)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(2) [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대합니다. 문의사항 2) 이메일 : hhirecruit@hyosung.com 1) 연락처 : 효성중공업(주) 채용담당자 (a 02-707-6637) 채용서류 반환관련 고지 - 본 고지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제 11조 6항에 따른 것 입니다.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1. 채용서류 반환신청기간 :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(채용절차법 제 11조)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4. 채용서류 보관기간 : 180일 (해당기간. 내 반환청구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) 3. 채용서류 반환방법 : 본인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 (수신자 부담) 2. 채용서류 반환신청 : 「채용서류 반환청구서』 (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3) 작성제출 (홈페이지 또는 이메일) ※ 반환 예외 :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, 회사가 요구하지 않고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HYOSUNG HAUSTRIES HEAVY

원문 보기